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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

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

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을 지원 합니다.

항목내용

목적
  •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으로 문제행동을 감소,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
이용대상(소득·연령·욕구·중복기준 모두 충족)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%이하
연령기준 만 18세이하
욕구기준
  •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
    <①, ②,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>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
    1. ①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, 정신건강임상심리사, 임상심리사, 청소년상담사 소견서를 받은 아동·청소년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단서 및 소견서만 인정)
    2. ②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동봉)
    3. ③ 초·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보건교사,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한 아동·청소년(추천서 및 심층사정평가 검사결과지 동봉)
    4. ④ [언어프로그램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]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
      (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만 인정)
  • ※ (공통) 소속기관의 아동이나 직접상담·심리·중재한 아동에 한해서 추천 가능
  • ※ (②, ③) 추천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아동·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에만 추천 (추천서, 검사결과는 6개월 이내 작성된 것만 인정)
우선순위 다문화·조손·한부모 가정**한부모가정 :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
중복제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및 보완대체의사소통(AAC)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제공기관
기     준
제공기관 '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
제공인력
  • <①, ②, ③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>
  • ① 언어재활사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 정신보건전문요원, 임상심리사
  • ②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의한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  • ③ 심리, 상담, 음악·미술 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    1. ㉮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
    2. ㉯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
    3. ㉰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
  • ※ (②, ③) “군” 단위 지역과 ‘성장촉진지역’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
지원기간 및 재판정
  1. ① 기 간 : 12개월
  2. ➁ 재판정 : 재판정 1회 (최대 24개월)
서비스 횟수/가격/결제
  • ① 서비스 시간 및 횟수
    1. ㉮ 개별(1:1) : 주 1회(월 4회) / 회당 60분(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)
    2. ㉯ 집단(1:2~3) : 요일을 달리하여 주 2회(월 8회) / 회당 60분(10분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)
      - 집단(1:2) 프로그램의 제공시간 : 회당 70분
      (프로그램 50분, 부모상담 20분)
      - 집단(1:3) 프로그램의 제공시간 : 회당 90분
      (프로그램 60분, 부모상담 30분)
      ※ 집단서비스의 경우 1: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,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(1:2~1:3) 허용
  • ② 서비스 가격 : 월 18만원 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
  • ③ 정부지원금 회당결제 금액
서비스 내용 및 절차
  • ① 서비스 내용
  • ② 서비스 제공절차
    • 1단계 :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·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(사전심리검사 의무 실시)
    • 2단계 :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
    • 3단계 :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(사후심리검사 의무 실시)
    •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·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(안)
    •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
      (단,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)
    •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
    •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
    •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
    •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·관리